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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라늄 채광 인가 반대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0-11-23 조회수 924
발의의원 이나영의원외 11 회차 0 채택일 2010-11-23
수신처
첨부파일

존경하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님 !

지식혁신기반의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께 25만 대전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 인접한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산3-5번지 일원 (277ha, 831천평)에
2009년 3월 30일 우라늄 채광계획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인가권자인 충청남도가 광산개발시 야기될 환경문제와 인근대학 및 금산주민들의
반대로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고 광업권자가 불복하여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  곧 행정심판 심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7년도에 종교건물을 신축하고자 터파기중 광물폐수가 하천을 오염시켜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곳으로 현재 이곳 하천은 물고기는 물론 생물이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일 이 지역에 우라늄광산을 개발할 시 광물폐수가 대전천,
유등천, 금강으로 흘러들어가 하천생태계는 물론 농업 및 생활용수 오염으로 대전지역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우리 동구에서도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라늄광산 채광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우라늄 광산 개발시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 다량으로 광산주변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것이며,

둘째, 광산개발시 광물찌꺼기 폐수가 대전천, 유등천, 갑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오염과 상수원
(지하수)오염으로 주민생존권이 우려되며,

셋째, 중금속인 우라늄은 몸에 계속 축적되어 인체에 미치는 가장 큰 위해는 신장독성이며 또한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과 기형아 출생 등으로 생존권 문제가 대두되고,

넷째, 국내에서는 우라늄 채광 사례가 없고 피해대책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시도로, 인명피해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과학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우라늄 광산 개발시 인명피해,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구 주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반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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