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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중단 및 방치 건축물 법제개선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01-09 조회수 831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0 채택일 2012-01-09
수신처
 

글로벌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업무 수행에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25만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과 시정의 방향은 국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시책은 공급자 측면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 내에는 공사 중단 또는 용도 쇠퇴로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비행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원도심이지만 주택 개량 사업과 함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 공사의 재정난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예정지의 공가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공공주택 사업을 염두에 둔 상가 투자 역시 주춤하여 노후 주택보다 해결책이 없는 공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실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곳은 22개소이고 동구의 경우 2개소이나 2006년 5월 29일 법 시행 이전으로 예치금 납부에서 제외되었거나 면적 미달 등의 사유로 가설 휀스 등의 안전조치 외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공사 중단 건축물이 767개이고 이중 74.7%인 573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가 대책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중단 및 방치 건축물 발생 사유를 보면 소송, 부도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개입도 어렵습니다.

 

건축물 시공중단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의무화 및 예치비율 강화, 행정대집행 강화, 지자체의 직접 매입 방안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사유시설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고 예산 확보가 따르지 않아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노령화 등으로 2040년 일본 주택의 43%가 빈집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한국의 경우에도 2010년 인구 총조사 잠정통계를 보면 전국 85만 2천호가 빈집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일본은 지금 2040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 것만을 쫓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정부와 시에서 LH와   대전도시공사에서 미활용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여 공원과 야외 생활체육 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상가건물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공사 재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중단 건축물과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공 주도의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시책사업인 골목길 재생사업에 공사중단 및 방치건축물 활용 대책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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