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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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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785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26, 2006.05.01,2008.01.04, 2021.12.28., 2022.11.22.>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일부개정 2008.01.04, 2011.12.28,2012.12.28., 2018.12.27.>
[본조전문개정 2006.05.01]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1.12.28., 2022.11.22.>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01.0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34호, 2017.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04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36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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