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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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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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6-12-02 | 조회수 | 42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5.19.]
( 제정) 2006.11.29 조례 제 715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761호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1149호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1150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4.>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10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①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임시회의 회기는 매회기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금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9.>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5.19.>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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