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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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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2-19 | 조회수 | 146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23, 2008.03.21. 2020.06.29., 2021.12.28., 2022.11.22.>
1. “직무”라 함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6.29., 2021.12.28., 2022.11.22.>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08.21, 2000.3.20, 2006.05.23, 2008.03.21 2020.06.29., 2021.12.28., 2022.11.22.>
1.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7.08.21, 2000.03.20, 2006.05.23>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05.23. 2013.12.27. 2020.06.29.)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2020.06.29.>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0.17.>
제11조(심의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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