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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14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22.11.22.]
 제정 1994.09.23 조례 제259호
개정 1997.08.21 조례 제356호
 (일부개정) 2000.03.20 조례 제486호
 (일부개정) 2006.05.23 조례 제659호
 (일부개정) 2008.03.21 조례 제775호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12.27 조례 제1010호
 (일부개정) 2014.08.06 조례 제1033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1131호
 (일부개정) 2016.10.17 조례 제1165호
 (일부개정) 2020.06.29 조례 제1405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1536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22.11.22 조례 제159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23, 2008.03.21. 2020.06.29., 2021.12.28.,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6.29., 2021.12.28., 2022.11.22.>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08.21, 2000.3.20, 2006.05.23, 2008.03.21 2020.06.29., 2021.12.28., 2022.11.22.>
3.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6.2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7.>
1.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개정 2020.06.29.>
4.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0.17. 2020.06.29.>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7.>
1.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7.08.21, 2000.03.20, 2006.05.23>
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7.08.21, 2000.3.20, 2006.05.23, 2020.06.29.>
3.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16.10.17.>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05.23. 2013.12.27. 2020.06.29.)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7.>
1.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20.06.29.>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2020.06.29.>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0.1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0.17.>
1.의회의원 중 1인
2.구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의무직 공무원 1인
4.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17.>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0.17.>
1.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의회 위원 중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2006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8.06.조례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5호,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05호, 2020.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36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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