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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17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의회사무국) [시행 2023. 4.17.]
 
 (    제정) 2021.12.28 의회규칙 제35호
 (일부개정) 2023.04.17 의회규칙 제40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정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편성된 예산으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의정업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5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⑦ 구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3.4.17.>

 

 제5조 (소양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규칙 제 35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0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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