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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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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동일한 직렬(職列)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국회공무원의 경우는 공업 직군 중 전기(電氣)직렬만이 일반전기와 전자(電子)직류로 나누어진다(국회인사규칙§40①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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