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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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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자활사업 실시
작성자 대전동구자활후견기관 작성일 2005-01-19 조회수 2184
자활사업을 확대 실시한지도 벌써 여섯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각 동의 자활사업담당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과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을 볼때 해마다 느끼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작은 소망의 불씨를 나누어 드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2005년 자활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동구자활후견기관

1. 자활후견기관이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과 자활근로(시장진입형)-자활공동체 및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20여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중 비취업대상자
자활급여특례자(법제5조2항)자활사업참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
차상위계층(시행령 제37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자

3.사업실시
2005년에는 1월 24일 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같은 날자에 시작합니다.

4. 대전동구자활후견기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2동 495-1 위치하며, 연락처는 622-889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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