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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목 | 한아파트를 두 조각으로 나눠버린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결정하셨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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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종 | 작성일 | 2018-12-18 | 조회수 | 676 |
법정동 신흥동, 행정동은 대동,신인동... 이게 무슨 땅따먹기입니까? 사유재산인 아파를 가지고 주민의 말에 귀담아 듣고 행동하셔야 할 의회 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대전동구의회 의원들께 묻습니다. 행안부 행정구역 조정지침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동구청에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유사사례는 찾아보셨습니까? 동구청장이 직인이 찍인 관련문서에도 대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 3자인 동구의회의원들이 왜 신흥동으로 바꾸셨습니까?구청장 직인 찍힌 서류도 아무 효력이 없는데 의회의장의 직인 의결된 사항도 아무 효력이 없는거 아닙니까? 대동에서 신흥동으로 결정된 사항에 행안부 행정구역지침에 의거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하였는지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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