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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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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조례 개정 요청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25 조회수 170

 

  1. 먼저 동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조례의 오기를 확인하여 정정하도록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3.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본 문 내 용 ------------------------------------

조례명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요청 이유 : 조례명과 제정형식이 조례이나 조문의 내용은 모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심지어 부칙에서 조차 "이 규칙은~"이라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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