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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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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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1-01-28 | 조회수 | 73 |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기간: 2021. 1. 28. ~ 2. 2.
2021년 1월 2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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