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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외 4건 입법예고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85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기간: 2020. 9. 29. ~ 10. 6.

 

 

                                 2020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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