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건의/결의문 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발의의원, 회차, 채택일,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현실화 요청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66
발의의원 유승희 회차 259 채택일 2021-09-07
수신처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님!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10년간 1,844만대에서 2,437만대로 32% 이상 꾸준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20년 전으로 확대하면 1991년 425만대에 비해 473% 라는 폭발적인 증가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여전히 1991년에 제정된 20년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아직도 그 최저기준을 20년 전의 입법취지인‘세대당 1대’라는 틀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새롭게 건축하는 공동주택 등은 건축심의 등을 통해 약1.2대 가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1.2대의 수준으로는 현재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 지방행정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20년전의 기준으로 제정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세대당 1대’라는 고정관념에서 시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는 69만대가 증가하였고 동시에, 주민등록세대수 또한 61만세대 이상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문제, 그리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하며, 당장 획기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높일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세대당 1대’라는 기준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더 늦기 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등을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19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 용전 근린공원의 내실 있는 조성 건의안
이전 글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