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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무상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131
발의의원 유승희 회차 262 채택일 2022-04-07
수신처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제도는 취학, 학교설치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敎育權)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행되어 온 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10년간 우리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당당하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비율을 줄여주어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해 왔으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자 의무교육의 완성에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2020 국공사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공립초중고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비율이 2015년 27.98%에서 2019년 16.82%로 5년간 11.16%가 줄어들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근 5년 사이에 학부모의 한 해 부담비용이 179만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급식제도의 원활한 운영의 이면에는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수반 되어 왔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에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구비는 무상급식비 지원 16억3천만 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억6천만원을 합쳐 19억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전체 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7억 4천만원에 비해 8.8%가량 증가된 것으로 구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무상급식비 지원금은 매년 무상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함께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간 급식비의 단가가 서로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학생들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위한 무상급식을 운영하는데 지역별로 차별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중학교 급식단가를 비교해보면 서울이 5,688원 경기도가 4,652원 대전이 4,000원, 전북은 3,500원으로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써, 헌법 정신에 따라 최소한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차별 없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액 국비 부담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무상급식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예산부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학생들은 지역별로 차별을 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계속하여 열악해질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차별 없고 안정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범위 및 급식 표준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급식 단가를 마련하고,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24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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