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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춤형복지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144
발의의원 이재규 회차 268 채택일 2022-11-22
수신처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지난해 전국 자살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3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까운 세종시가 19명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무려 54% 이상 높고, 22.6명을 기록한 서울보다도 30%가량 높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을 두 배나 훌쩍 넘기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특·광역시 중 우리 대전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대전은 지금 일류도시, 미래도시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향적인 재정적 지원을 위주로 하는 복지체계에서는 구조적으로 복지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필연적으로 늘어만 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 또한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된 것이 맞춤형복지사업입니다.

맞춤형복지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대적인 맞춤형복지 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각 동에 행정팀 외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었고 큰 변화를 예고했었지만, 그 뒤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맞춤형복지는 기존 복지업무 체계에 몇몇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사례관리가 가미되어 있는 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현재, 각 구에는 5명에서 7명 정도의 사례관리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원이 적다 보니 일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저장강박 가정, 자살위기 가정, 아동학대 가정 등 고난이도 사례관리 위주로 투입되어 해당 가정에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고, 꾸준한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에 대해 민간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난이도의 사례관리에 투입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성희롱, 폭언, 폭행, 자살언급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위험과 불결한 위생 상태로 인한 감염병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전문직과 지원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직은 전문자격 또는 법에 의해 채용된 경우, 지원직은 사무, 행정, 전산, 상담, 조사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고난이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경우에 채용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사례관리사들의 처우는 공무직 중 가장 낮은 지원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차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를 전문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미 전국의 43%가 넘는 지역이 이미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어느 곳보다 복지 분야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대전지역은 유난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대전시와 5개구 공동으로 임금교섭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대전 시민을 위한 맞춤형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실 것과 그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2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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