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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륜차 소음 규제를 위한 소음 진동 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51
발의의원 박영순 회차 261 채택일 2021-12-17
수신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이륜차 수는 228만9천대로, 2019년 223만6천대보다 5만3천 여 대 늘었고,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에선 동기간 도로교통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2019년 139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륜차의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륜차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소음은 야간 시간대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수면 방해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륜차 소음의 주 원인은 일부 배달원들이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하여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개조된 이륜차가 내는 소음은 100데시벨(dB)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행「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차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dB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찻길에서 느끼는 수준(110dB)과 다름없음을 생각해 볼 때, 그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기준은 현행 법령상 웬만한 이륜차의 소음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게 하면서 소음 정도도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음기를 개조한 이륜차라도 소음은 100~103dB 수준이어서 현행 법령 기준을 충족하여 단속망을 피해갈 수 있으며,

일부 이륜차 소유주와 정비소는 단속 기준을 의식해 103dB까지만 소음이 나도록 개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이륜차의 소음단속은 단속 대상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현행 기준도 너무 높기 때문에 제도적인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음 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추고 불법 개조된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환경부에서도 5월부터 11월까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만큼, 이륜차 소음 관련 해외 기준, 국내 이륜차 현황, 이륜차 소음 특성 및 단속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이륜차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아울러 외식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1121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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