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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급식비 예산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01-09 조회수 775
발의의원 이규숙 회차 0 채택일 2012-01-09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그리고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나아가 대전시민이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위한 노력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의회에서는 현장에서 살피는 의정활동을 위해 2011년 8월 10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판암보호작업장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12명의 직원과 19명의 훈련생, 32명의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이용자가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훈련생들은 대부분 지적장애 1,2급 대상자로 비장애인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훈련생들 대부분이 작업능률이 낮아 시설직원의 도움을 받아도 월 평균 4∼6만원 정도의 수입도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중 4만원은 매월 식대로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은 사업성을 고려하는 경제적인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에는 판암보호작업장과 같은 직업재활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 시설의 식당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수급자는 50% 감면해 주어 월 2만원, 일반이용자는 월 4만원(1식 2,000원/20일)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이용자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구청 관련부서와 함께 운영실태를 9일에 걸쳐 살펴본 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법인의 자부담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그리고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장애인에게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지급시 급식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시비 1억 6천만원을(대전광역시 13개소) 증액편성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도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들의 급식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5조(자립생활 지원)제1항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생에 대한 교육급식비” 항목을 추가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1년     9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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