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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시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등지원 제도 마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01-09 조회수 870
발의의원 원용석 회차 0 채택일 2012-01-09
수신처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국회예산처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비용 대비 가용재원의 비율은 광역시 자치구가 148%, 서울시 자치구가 78%, 시 34%, 군 28.5% 순으로 나타나 광역시 자치구의 복지비용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배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입규모가 시․군에 비해 낮아진 반면, 인구 밀집도가 높아 복지수요가 집중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래표는 2011년 8월말 인구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 복지관련 수혜 대상을 다른 4개구와 비교 조사한 현황입니다.

구  분

65세이상

인구현황

만5세이하

인구현황

국민기초

수급자현황

장 애 인

등록현황

경 로 당

현    황

사회복지

시설현황

비  율

(%)

11.92

5.6

5.1

6.0

20.4

22.1

순  위

1

2

1

1

3

2

 

대전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국․시비 확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회 의원은 재정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복지, 영유아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대상자의 비율이 편중된 한편,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로 자치구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빈곤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과 광역시 시책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청호를 개발할 수도 없고 대청호물을 사용하고 있는 타 자치구로부터 물 값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차등제 도입을 아래와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소득보장이나 생활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    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액 부담 또는 재정여건을 감안한 차등 부담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또는 시 정책사업에 대     한 지방비 중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부담 비율(5:5, 6:4, 7:3, 8:2)    을 차등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 지역은 계획도시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    어 도시 유지비용 부담이 적어 자체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해 투자하지만, 원도심의 자치구는 생계지원형 복지비용 충         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별 재정력을 감안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보편적 복지사업에서 자치구간 차별이 발생하    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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