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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919
발의의원 윤기식 회차 0 채택일 2013-01-04
수신처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국민행복과 선진일류 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의 소망에 귀를 기울이는 국정과 시정 운영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후 의회에서는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달라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차가 큰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정을 지난 1999년 10월에 내렸습니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부여(동법 제40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상실(동법 제42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동법 부칙 제10조)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없이 무작정 규제되어 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와 함께 공익과 사익간의 조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매수 사유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의 범위 및 정도에 대한 연구와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에 따른 사전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상 계획은 아직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를 예로들면 150개 노선에 일반사유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16,747㎡에 대한 보상비로 54,389백만원이, 국공유지의 경우 347,143㎡에 공사비만 88,88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연구 자료를 보면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현재의 도시계획선에 맞게 건축이 들어서 있거나, 도시계획선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는 지역 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법을 만들어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의회를 통한 해제가 아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제와 예산 지원을 추진하거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어려울 경우 세제 지원 등 개인의 재산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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