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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9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시행 2021.12.28.]
 
 (    제정) 2021.12.28 의회규칙 제33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지방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등

 

 제13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 5 장   시상 및 보상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특별상은 1창안당 200천원이상 300천원이하
2.우수상은 1창안당 100천원이상 200천원미만
3.우량상은 1창안당 50천원이상 100천원미만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확산)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사무국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33호, 2021.12.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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