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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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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1874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③ 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하는 의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 시 새로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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