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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87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사무국) [시행 2021. 6.22.]
 [2001.05.31 규칙 제 6호]
 (전부개정) 2007.02.12 규칙 제8호
 (일부개정) 2009.04.27 규칙 제10호
 (전부개정) 2019.05.09 의회규칙 제24호
 (일부개정) 2021.06.22 의회규칙 제28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042-251-60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  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하는 의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 시 새로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기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있어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ㆍ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장지는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기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시 국외 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7. 2.1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규칙 제24호, 2019.05.09.>
①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고, 임기는 규칙 시행 전에 위촉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칙<의회규칙 제28호,  202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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