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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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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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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동구청 판암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라.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1-01-31 조회수 1907
1. 우리 동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보내주신 의견은 판암동 308번지일원 도시개발사업이 동구청에서 고시된 실시계획인가기간 만료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게 실시계획인가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3. 동구의회는 동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판암동 308번지 일원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요구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동구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에 관계법령 및 제반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동구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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