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자유게시판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호]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동구청 판암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라.
작성자 박형춘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2302
판암동 308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은 2007년11월 구역지정으로 동구청 고시된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계획인가기간으로 이미 사업기간이 만료됬음에도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지금현재 구역지정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또한 환지처분 무효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동구청은 무작정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빠른 시일안에 내려서 지금 일반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겟습니다. 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실시계획인가라도 해제할수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 도시개발법 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3.28, 2009.12.29>

1. 지정권자가 제4조·제11조·제13조·제17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수립·지정·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동구청은 구역지정 해제는 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실시계획 해제는 임의규정이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동구청이 법에서 정한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동구의회에서는 힘을 보태주시기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비밀
이전 글 [답변] 동구청 판암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라.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