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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로식당 무료급식 단가 현실화 및 지원확대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07-13 조회수 109
발의의원 김세은 회차 273 채택일 2023-07-13
수신처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지난 2021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회원국 노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일본 20.0%, 미국 23.1%에 비해 한국은 43.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여 OECD 평균보다는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에서 보듯이 우리의 노인들은 낮은 소득으로 인한 자존감의 위기,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한 편에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끼니당 단가를 살펴보면,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경로식당 급식 한 끼 단가는 대체로 2,3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추진되고 있고, 대전광역시의 한 끼 단가는 2022년 이후 4,000원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 급식의 경우에는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 급식 단가는 한 끼에 2023년 기준 8,000원으로 권장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료 경로식당 한 끼 단가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급식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급식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단가를 정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최소한의 정부 보조금 부담 비율을 정해 노인급식비를 현실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부실 급식과 영양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양질의 식사를 부담 없는 가격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많은 대학생의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속에서 노인급식 단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급식 단가의 현실화는 물론, 최근 추세에 맞추어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일반 어르신들의 실비 수준의 식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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