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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07-21 조회수 107
발의의원 강정규 회차 273 채택일 2023-07-21
수신처

존경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정부는 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제한적으로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 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취락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불합리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락지구, 국책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해제됐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규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취락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기존 허용되었던 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에서 배제되었고 대다수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도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으나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증대하게 되는 행정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취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포함하여 부대시설로 인접한 토지에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를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계획적인 방안을 통하여 각 취락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와 주민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취지가 잘 어우러져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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