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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73
발의의원 박철용 회차 276 채택일
수신처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약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의 명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월 전부 개정 된「지방자치법」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법률 체계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집행기관과 대등한 행정조직 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에 독립된 법률로「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직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가 완전히 보장되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기관 독립에 따른 실질적인 법적 지위 부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및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반드시 포함하는「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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