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의회용어관리

홈으로 > 자료마당 > 의회용어관리

등원거부

의원이 본인 또는 그 소속정파의 정치적 소신이나 주장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당에 나오지 않거나 의회의 회의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