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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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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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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청구요건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대전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따른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 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2025년 기준 2,748명]

3. 청구절차

  • 청구서·조례안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대표자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 의장 → 청구인대표자
  •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대표자 등
    • 명부 제출 : 5일 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 심사·결정 : 14일 이내
    • * 보정기간 : 10일 이상
  • 청구의수리 또는 각하
    • 의회 의장
    • (의회운영위원회)
  • 의안 발의 및 의결
    • 의회 의장
    • * 발의 : 수리 후 30일 이내
    • * 의결 : 발의 후 1년 이내

4. 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5.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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