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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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들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제16조, 제21조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공무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신고방법
-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클린신고센터
☎ 042-251-6061